“만 60세 이상 채용하면 최대 550만원까지?” 시니어 고용하면 정부가 돈 준다는데… 진짜일까요? 인턴 지원금, 채용 지원금, 장기 고용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다면 솔깃하죠.
하지만 정보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셨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인턴십의 모든 조건, 신청 절차, 주의 사항,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하나씩 쉽게 풀어드립니다. 고령자 고용을 생각 중이라면, 지금 이 글에서 완벽하게 정리해보세요!
✅ 시니어 인턴십이란?

‘시니어 인턴십 지원금’은 정부가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고용 보조금 제도입니다. 단기 인턴 고용 뿐 아니라 장기 고용 유도, 세대 통합형 일자리 제공까지 아우르며 고령자 재취업 활성화를 돕는 실질적 제도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.
✅ 지원금 유형 및 금액

☑️ 일반형 지원금
- 인턴 지원금: 참여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 × 3개월 = 최대 120만 원
- 채용 지원금: 인턴 후 정규직 전환 시 월 최대 50만 원 × 3개월 = 최대 150만 원
☑️ 세대통합형 지원금
퇴직한 숙련 기술자를 청년 멘토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1인당 최대 300만 원 일시금 지급
☑️ 장기취업 유지 지원금
고용 지속 기간 | 지원금 |
---|---|
18개월 | 80만 원 |
24개월 | 80만 원 |
30개월 | 60만 원 |
36개월 | 60만 원 |
최대 | 280만 원 |
세 가지 유형을 모두 활용하면 1인당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참여 기업 조건
- 4대 보험 가입 필수 (고용보험, 건강보험, 산재보험)
- 근로계약 기간은 최소 9개월 이상 (3개월 인턴 + 6개월 이상 채용)
- 소비향락업체, 다단계 업체, 임금 체불 사업장 등은 신청 불가
- 중앙·지방정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도 제외
✅ 채용 대상자 조건
- 만 60세 이상인 미취업자
- 최근 90일 이내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이력 없음
- 채용 기업의 대표자와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함
- 의사, 회계사, 세무사, 경비, 청소원 등 일부 직종은 제외
- 동일 연도 중복 참여자 또는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수령자 제외

✅ 신청 절차 요약

- 참여 신청: 기업이 지역 수행기관에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,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제출
- 협약 체결: 승인 후 수행기관과 협약 체결 (서면 제출 또는 방문)
- 인턴 채용: 3개월 근무 → 인턴 지원금 신청 가능
- 정규직 전환 시 채용 지원금 신청
- 근속 유지 시 장기취업유지지원금 신청
단, 협약 체결 전 고용 시 지원금 지급 불가하므로 반드시 선협약 후 채용 진행이 필요합니다.
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Q: 모든 업종에서 가능한가요?
A: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업종에서 참여 가능합니다. - Q: 정규직 전환은 의무인가요?
A: 인턴 종료 후 채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6개월 이상 고용이 필요합니다. - Q: 3개월만 근무해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?
A: 인턴 지원금은 가능합니다. 단, 채용 지원금은 추가 근무가 필요합니다. - Q: 고용 후 신청도 가능한가요?
A: 아닙니다. 반드시 고용 전 협약 체결 및 승인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.
✅ 마무리 요약
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은 고령층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동시에,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입니다. 조건만 정확히 맞춘다면 최대 55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해, 고령자와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.
지금 바로 지역 수행기관에 문의하시고, 시니어 인턴십 참여 절차를 시작해보세요!